인권침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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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말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 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인권침해란?
인권센터는 인권침해를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현존하는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교육과 연구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인권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인권침해의 예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 성별, 연령, 성정체성, 결혼여부,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사회적 신분, 학력, 장애, 가족상황,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 생활과 통신,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
- 종교나 신념,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
- 집회ㆍ결사의 자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
- 징계 등에 있어 절차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합, 체벌, 가혹행위,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폭언, 욕설,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교육권ㆍ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대학에서의 인권침해 예시
- 각종 차별행위, 강제적인 행사참여 및 노동강요, 위협적인 강제집합, 단체기합, 폭력 및 구타, 폭언 및 모욕적 발언, 음주강요, 집단따돌림, 회비 강제징수 또는 강매,복장·용모·행동을 규율하는 자체규율, SNS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인권침해에 대한 회유나 묵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