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
교육‧업무‧고용 관계 등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희롱 |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짐. 안마나 애무를 강요.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함.
|
성적 강요 |
강제로 춤을 추도록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함.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도록 요구함.
|
조건형 성희롱 |
성적(性的) 요구나 성희롱을 거부하면 성적(成績)·인사고과 등에서 낮은 평가를 하는 것,
또는 성적(性的) 요구를 들어주면 좋은 평가를 주겠다고 하는 것.
|
환경형 성희롱 |
강의나 업무 중 음담패설, 외모평가 등 성적(性的) 발언으로 학습‧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의욕을 저해하는 것.
|
성추행 |
형법상 ‘강제추행’.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갖고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
성폭행 |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
준강강,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또는 추행을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
데이트 성폭력 |
연인 간에 행해지는 성폭력.
|
사이버(온라인) 성폭력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몰카’), ‘단톡방 성희롱‘, 음란물 합성(‘지인능욕’) 등.
|
기타 |
친족 성폭력, 버스 등 공공장소 내 성폭력, 음란전화, 성기노출(‘바바리맨’)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