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컨텐츠 영역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곳,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집단상담

  1. HOME
  2.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3.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성폭력의 예

성희롱·성폭력의 예
성희롱 교육‧업무‧고용 관계 등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짐. 안마나 애무를 강요.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줌.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함.
성적 강요 강제로 춤을 추도록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함.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도록 요구함.
조건형 성희롱 성적(性的) 요구나 성희롱을 거부하면 성적(成績)·인사고과 등에서 낮은 평가를 하는 것, 또는 성적(性的) 요구를 들어주면 좋은 평가를 주겠다고 하는 것.
환경형 성희롱 강의나 업무 중 음담패설, 외모평가 등 성적(性的) 발언으로 학습‧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의욕을 저해하는 것.
성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갖고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행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준강강,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또는 추행을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데이트 성폭력 연인 간에 행해지는 성폭력.
사이버(온라인) 성폭력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몰카’), ‘단톡방 성희롱‘, 음란물 합성(‘지인능욕’) 등.
기타 친족 성폭력, 버스 등 공공장소 내 성폭력, 음란전화, 성기노출(‘바바리맨’) 등.

대학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