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컨텐츠 영역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곳, 인권센터

인권상담실

사건처리 절차 안내

  1. HOME
  2. 인권상담실
  3. 인권침해 사건처리
  4. 사건처리 절차 안내

사건처리 절차

사건처리 절차
  단계 주요사항
 상담 및
신고접수
- 전화·e-mail·내방 상담신청 후 대면상담 실시
- 상담(요구사항 확인, 처리절차 안내 등) 후 신고서 접수
· 신고가능인 : 피해호소인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 및 단체
· 신고가능기한 : 성희롱·성폭력 10년, 인권침해 6년

상담이 바로 사건접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신고의 각하 : 신고가 불가한 경우(인적요건, 기한요건), 피해호소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센터의 참여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 해결 - 당사자가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센터에 확인 청구 → ⑧번
- 추수 지도 · 감독
중재 - 피해호소인이 심의위원회 회부(행위자의 징계절차)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센터 차원에서 중재

· 중재 성립 → ⑧번

· 중재 결렬 → ④번(단, 피해호소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예외)

심의위원회 회부

- 피해호소인이 행위자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중재가 실패한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
- 센터 또는 조사위에서 사건을 조사하도록 의결→조사위원회 구성
조사 - 당사자가 교직원일 경우 반드시 조사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 개시(당사자 서면 고지 및 안내)
· 조사방법 : (피해호소인, 행위자, 참고인으로 부터의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 사실 또는 정보조회, 자료 제출, 현장조사 등
· 조사기한 :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필요 및 조치병과에 대한 심의·의결
- 조치병과에 대한 심의·의결
· 신고의 기각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이의신청 및 재심의
징계요청 및 조치병과
사건종결 및 후속조치 - 사건종결 및 추수지도·감독
- 관행개선 권고 등

사건처리 절차도

1.상담;2-1.당사자 간 해결;2-2.중재;3.신고접수;4.심의위원회 회부;5.조사;6.심의위원회 심의 의결;7.징계 요청 및 조치병과;8.사건종결 및 후속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