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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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절차
단계 | 주요사항 | |
---|---|---|
① |
상담 및 신고접수 |
- 전화·e-mail·내방 상담신청 후 대면상담 실시 - 상담(요구사항 확인, 처리절차 안내 등) 후 신고서 접수 · 신고가능인 : 피해호소인 또는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개인 및 단체 · 신고가능기한 : 성희롱·성폭력 10년, 인권침해 6년 ※ 상담이 바로 사건접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 - 신고의 각하 : 신고가 불가한 경우(인적요건, 기한요건), 피해호소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센터의 참여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 |
② | 당사자간 해결 |
- 당사자가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센터에 확인 청구 → ⑧번 - 추수 지도 · 감독 |
③ | 중재 |
- 피해호소인이 심의위원회 회부(행위자의 징계절차)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센터 차원에서 중재 · 중재 성립 → ⑧번 · 중재 결렬 → ④번(단, 피해호소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예외) |
④ | 심의위원회 회부 |
- 피해호소인이 행위자의 징계를 요청하거나 중재가 실패한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 센터 또는 조사위에서 사건을 조사하도록 의결→조사위원회 구성 |
⑤ | 조사 |
- 당사자가 교직원일 경우 반드시 조사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 개시(당사자 서면 고지 및 안내) · 조사방법 : (피해호소인, 행위자, 참고인으로 부터의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제출, 사실 또는 정보조회, 자료 제출, 현장조사 등 · 조사기한 :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⑥ |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 조사결과를 토대로 징계 필요 및 조치병과에 대한 심의·의결 - 조치병과에 대한 심의·의결 · 신고의 기각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 이의신청 및 재심의 |
⑦ | 징계요청 및 조치병과 | |
⑧ | 사건종결 및 후속조치 |
- 사건종결 및 추수지도·감독 - 관행개선 권고 등 |
사건처리 절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