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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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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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말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권’ 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인권침해란?

인권센터는 인권침해를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현존하는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교육과 연구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인권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인권침해의 예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교육권ㆍ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대학에서의 인권침해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