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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8. 11. 9. 규정 제 1775호
개정 2020. 5. 20.규정 제 1930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단, 현존하는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집단 포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교육과 연구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인권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 “성희롱·성폭력” 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정신적·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 나. 가 목의 행위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 평가, 고용,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동조하여 정신적 또는 물리적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신고인” 이란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을 센터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 “피신고인” 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 “당사자”란 피해자 및 피신고인을 지칭한다.
- “참고인”이란 신고인 및 당사자 이외에 인권침해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참고가 되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제4조(준용규정) 인권침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장 인권센터의 조직
- 제5조(조직)
- ① 센터에 심리상담실, 인권상담실, 성희롱·성폭력 상담실, 장애학생지원실을 둔다. <개정 2020.5.20.>
- ② 센터의 각 실에는 상담·조사·교육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위한 전문 인력을 둔다.
- ③ 센터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둔다.
- ④ 상담 또는 기타 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상담원을 둘 수 있다.
- ⑤ 센터는 전문 인력의 상담 및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20.>
- 제6조(센터장)
- ① 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 ③ 센터장은 인권보고서를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장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장에게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 제7조(자문위원)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8조(심리상담실 기능) 심리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기 위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 다양한 심리검사 실시 및 결과 해석
-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각종 정보 수집과 제공
- 정신건강 관련 학술 및 홍보 활동
- 서비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연계망 구축
- 정신건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개정 2020.5.20.>
- 기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필요한 사항
- 제9조(심리상담실 이용 학생의 권리) <삭제 2020.5.20.>
- 제10조(심리상담실 정보의 관리) <삭제 2020.5.20.>
- 제11조(인권상담실 기능)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성희롱·성폭력 이외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조사, 심리적·법적·의료적 지원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인권 보호와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
- 인권침해, 제도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 표명
- 기타 인권침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성희롱·성폭력 상담실 기능) 성희롱·성폭력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상담과 조사, 심리적·법적·의료적 지원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와 연구 및 관계부서에 대한 의견 표명
-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제13조(장애학생지원실 기능) 장애학생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장애학생 교수·학습지원
- 장애학생 편의시설·설비 확충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애 학생과 교직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위원회
제1절(인권위원회)
- 제14조(설치) 센터는 제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를 둔다.
- 제15조(구성)
- ①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② 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③ 인권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행정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학생 2명과 직원 2명을 포함하여 학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6조(기능)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학내 구성원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대책
- 학내 구성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학내 인권침해에 관한 지침 제시 및 관행 개선
- 센터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운영 방안 <개정 2020.5.20.>
- 기타 학내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인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 - 인권위원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0.5.20.>
- 1. 예산과 결산
- 2. 규정과 세칙의 제정 및 개폐
- 제17조(회의)
- ① 인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심의위원회)
- 제18조(설치)
- 센터는 인권침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 제19조(구성)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개정 2020.5.20.> -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되, 제1호와 제3호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인권위원회 위원
- 인권 또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내·외 인사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학내·외 인사
-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이 심의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하되 그 임기는 당해사건 처리 완료시까지로 한다.
-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사건처리 중에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당해사건 처리 완료시까지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 제20조(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심의·의결
-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 등 필요한 절차와 조치
- 제21조(회의)
-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적위원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20.>
- ②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의의 내용은 녹음 또는 녹화하여야 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제3절(조사위원회)
- 제22조(설치)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당사자가 교원 또는 직원일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20.5.20.>
- 제23조(구성 및 기능)
- ① 조사위원회는 5명 이내의 학내·외 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하며, 조사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 인권침해 사건의 당사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 등으로부터 진술 청취
- 조사 보고서 작성<개정 2020.5.20.>
제4절(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신설 2020.5.20.>
- 제23조의2(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정한 장애학생지원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0.5.20.>
- 제23조의3(구성)
- ① 위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신설 2020.5.20.>
- ②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중앙도서관장, 전산정보원장, 생활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필요 시 학내·외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5.20.>
-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5.20.>
- 제23조의4(기능 및 회의)
- ①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0.5.20.>
- 학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 장애학생지원실을 통한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 기타 제1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5.20.>
- ①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0.5.20.>
제4장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 제24조(신고 및 접수)
-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센터에 그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기타 인권침해 피해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제25조(신고의 각하)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신고인이 제24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제24조 제2항의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피해자가 센터의 조사 참여 요구에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응답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제26조(임시조치)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신고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인권침해 행위 즉시 중지
-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교·직원 등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자를 퇴거, 격리 등의 공간분리 조치
- 기타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생명과 신체적 안전, 학습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7조(당사자 간 해결)
- ① 당사자는 피해 해결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센터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후, 피신고인이 협의 내용을 성실히 실행하는지 지도·감독한다.
- 제28조(중재)
- ① 피해자가 심의위원회 회부를 원하지 않고 중재를 원할 경우 센터장은 중재할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중재할 경우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참고로 하여 피해자와 피신고인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조건들을 도출하도록 중재하고, 피신고인이 그 내용을 성실히 실행하는지 지도·감독한다.
- ③ 센터장의 중재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 및 신고인은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수 없다.
- ④ 센터장은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29조(심의위원회 회부)
- ① 센터장은 제20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 회부에 앞서 사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기초하여 센터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도록 의결한다.
- 제30조(사건의 조사와 처리)
- ① 센터장 또는 조사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를 개시한다.
-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신고 사건의 조사는 신속히 진행하되 신고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심의위원장은 필요 시 1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5.20.>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에 진정 또는 인권침해 민원을 접수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제31조(조사의 방법)
- ① 센터 또는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당사자 및 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지체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센터 또는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제32조(신고의 기각)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고를 기각한다.
-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별도의 구제 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고를 기각한다.
- 제33조(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 필요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 피신고인에 관하여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신고인이 제26조의 임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피신고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합의를 종용 또는 특정 진술을 요구한 경우
- 피신고인이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누구라도 센터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 ②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0.5.20.>
- 공개 또는 비공개 사과 권고
-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 일정기간 사회봉사 명령
- 접근금지 명령
- 기타 사건 해결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중 조치를 내리거나 징계의 필요에 관하여 추가 의결할 수 있다.
- 사건처리 중에 피신고인이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한 경우
- 피신고인이 센터장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 필요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34조(징계 요청 및 조치)
-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관한 징계를 요청한다.
- ② 센터장은 총장에게 피신고인에 관한 징계를 요청한 경우, 징계처리의 결정 및 징계가 집행 완료되기 전까지 피신고인의 자퇴나 휴학, 사직 또는 휴직 등을 승인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사건의 조사 결과 피신고인의 명백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요청 이전에도 관계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센터장은 본 대학교의 구성원이 아닌 피신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당자의 소속단체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④ 센터장은 사건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 및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센터장은 피신고인이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성실히 실행하는지 지도, 감독한다.
- 제35조(이의 신청)
- 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5.20.>
- ③ 이의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0.5.20.>
- 제36조(징계 이행 의무) 총장은 피신고인에 대한 센터장의 징계 요청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37조(관행의 개선 권고 등)
- ① 센터장은 인권보고서를 인권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20.5.20.>
- ② 제1항에 의거하여 인권위원회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피해자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권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 제38조(당사자의 권리)
- ① 당사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② 당사자는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 권리가 있다.
제5장 피해자의 권리 보장 등
- 제39조(피해자의 권리 보장)
- ① 센터와 심의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권리 보장에 충실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는 사건 신고로 인하여 고용, 인사, 학사, 행정 등 일체의 사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피해자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반하거나 대리인을 내세울 수 있다.
- ④ 피해자는 심의위원회 회부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 제40조(2차 피해의 방지)
- ① 센터와 심의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2차 피해는 당해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를 말한다.
-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사행위
- 사건처리과정에서 당해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행위
-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접촉하거나 화해를 종용, 회유하는 행위
-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사건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 기타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
- ③ 센터장은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본 대학교의 구성원일 때에는 그 행위자에 대하여도 제34조의 징계 요청 및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41조(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강, 학점, 졸업, 취업, 승진,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기타 학습권이나 노동권 및 신분이나 처우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42조(심의위원 등의 제척, 기피, 회피)
- ① 센터는 심의위원, 조사위원, 센터장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심의위원 등"이라 한다)이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든 업무에서 제척한다.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되는 경우
- 당사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이거나 이었던 경우
- 당사자가 소속된 학부 또는 학과, 부서의 교수, 직원, 학생인 경우
- 기타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어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② 당사자는 1회에 한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단,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며, 센터는 기피 신청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기피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③ 심의위원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피하여야 한다.
- ④ 인권위원장은 위 각 항에 따라 심의위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해당사건에 한하여 새로운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① 센터는 심의위원, 조사위원, 센터장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심의위원 등"이라 한다)이 개별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모든 업무에서 제척한다.
- 제43조(비밀유지 의무)
- ① 센터장, 인권위원, 심의위원 및 조사위원, 자문위원, 센터 소속 직원 등 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센터장, 인권위원, 심의위원 및 조사위원, 자문위원, 센터 소속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4조(관계부서의 협력 의무) 학내 관계부서는 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장 이용자의 권리 및 정보관리<신설 2020.5.20.>
- 제45조(심리상담실 이용 학생의 권리)
- ① 심리상담실 이용 학생은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할 권리,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 권리, 상담 계획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신설 2020.5.20.>
- ② 심리상담실 이용 학생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해당 정보가 심리상담실 이용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 심리상담실 이용 학생에 대한 정보를 보호자, 관련 전문가·기관 등에 알릴 수 있다.<신설 2020.5.20.>
- 제46조(기록의 보존과 열람)
- ① 센터는 상담과 심리검사, 조사 및 처리과정에 관하여 기록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센터장 및 센터 소속 직원은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0.5.20.>
- ② 자료 보존 기한은 별도로 정하며, 보존 기한이 지난 자료는 파기하여야 한다.<신설 2020.5.20.>
- ③ 센터 이용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신설 2020.5.20.>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 칙 <규정 제 1930호, 2020.5.2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